
미성년자 자녀에게 증권 계좌나 CMA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‘자녀 명의 자산 관리’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자금 이체가 단순한 ‘용돈’으로 끝나지 않고, 일정 금액을 넘기면 ‘증여세’ 대상이 됩니다.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증여 기준과 절세 전략, 실수하기 쉬운 계좌이체 주의사항, 국세청 신고 기준, 그리고 실전 팁까지 안내해 드립니다.1. 미성년자 증여 기준: 10년 2,000만 원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총 2,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로 간주됩니다.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, 자금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향후 국세청 조사 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수증자 구분 증여세 공제한도 적용 기간 미성년자 자녀2,000만 원10년 간 합산성년 자녀5,000만..
정부·생활 정보노트
2025. 6. 18. 21:56